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단204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