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85호 사건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596호, 2015고단2932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85,2015
판결선고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85』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2.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13,458,330원 및 퇴직금 25,26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1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08. 2. 12.경부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파주시 I 외 7필지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배출시설 ·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위 G 승마장에서, 승마업에 필요한 말을 사육하기 위한 마방을 설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인 분만실 및 처리시설인 톱밥발효, 퇴비사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J, 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015고단190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고발장, 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호, 제15조 제1항(준 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 처리시설을 사용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885』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3,160,000원 및 퇴직금 25,006,570원(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8,41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2』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9,499,750원 및 퇴직금 24,743,198원 등 합계 금 34,242,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801,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