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4
판결선고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05-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0.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