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34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4. 2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923,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114,979,8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6. 1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24,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6,164,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