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 9. 임금 765,500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 8. 임금 1,8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244,339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194,8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