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4고정128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E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F의 2014. 4. 임금 2,050,000원, 5월 임금 735,480원 합계 2,78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