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5
판결선고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 102호에 있는 C주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4.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3.부터 2014. 4. 2.까지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소 전 피해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진정 취하 의사를 보이면서도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