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하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8
판결선고
2015. 6.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성남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함계 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진술서
체불대금지급합의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임금 전체에 대하여 합의가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판시 일시경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약 900만원이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은 약 235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