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3
판결선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신문)
E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3. 7. 15.부터 2013. 7.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7. 28. 까지 수리, 설비공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7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3. 7. 15.경 50만원, 2013. 7. 16.경 6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미리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체불임금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10만 원은 자재구입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피해자는 최초 관련 기관에 진정할 무렵 임금과 더불어 자재비 일부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자재를 구매한 품목과 장소(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등에 관하여도 기억하고 있는 등, 고용인에 불과함에도 실제 자재를 구매한 정황이 엿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입한 자재의 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는 가불해 주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송금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5.경, 2013. 7. 16.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110만 원은 자재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130만 원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