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43,2014
판결선고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
[판시 제1의 사실]
증인 H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 기계매매계약서, 기계 양도 양수계약서, 폐지수거계약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B, CC, CD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증인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사본
『2014고합82』
피고인의 법정진술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계매매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2014고합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BN,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기계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시설대여(리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리스물건 내역서
『2015고합4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H, C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기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4 내지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4 내지 6죄)
배임죄(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죄(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사기죄(판시 제6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10개월의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임태연 박형렬
별지
각주1) 2014고합43호 사건 중 이송 전 2014고단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공소가 취소되어 2014. 11. 7.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