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832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2. 5. 30.부터, 피고 B은 2004. 2. 6.부터, 피고 C은 2003. 12. 22.부터, 피고 D는 2010. 3. 1.부터 각 2012. 4. 1.까지 주식회사 신성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파주시 F 대 926㎡ 외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G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7.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90,880,282원으로 정하고, 그 중 69,794,380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G에게 배당(위 금액 중 피고 A에게 3,910,350원, 피고 B에게 2,924,140원, 피고 C에게 2,502,210원, 피고 D에게 438,630원)하고, 나머지 금액 중 1,255,091,442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7.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그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을가 1, 2,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되,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3/12(3개월분으로 환산한 연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을 각 산정한 다음 위 산정액을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B, C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퇴직연금으로 이관된 금액과 소외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을 모두 공제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을 각 산정한 다음 위 산정액을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배당표 또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