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84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4,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

13,609,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월 급여 1,300만원)을 체결하고 2016. 6. 1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원고가 진료한 환자 문제 등 업무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 1. 1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645,150원, 국민연금(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분 390,600원을 지급하였지만,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지정 충당

원고는 피고가 2017. 1. 11. 지급한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그 돈을 원금 변제에 지정해서 지급하였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2017. 1. 11.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원금 부분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나.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지급분'의 이자(2017. 1. 11. 현재)

764,360원[(9,645,150원+390,600원) × 139일(2016. 8. 26.부터 2017. 1. 11.까 지)/365 × 20%(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10원 미만은 버림]

다.

보너스 300만원 부분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3개월 근무기간을 채웠을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너스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초기 3개월 병원 매출이 안정되어 일정 수준의 경영수익이 발생하도록 충분히 기여한 경우'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을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훨씬 많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은 13,609,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09,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764,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609,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