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와 D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지하 1층 소재 F 화정영업점 영업에 관하여 2013. 8. 31.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원고 A에 대하여 48,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은 고양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문구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피고는 D의 시어머니이다.
D은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G가 계주로 있는 'H계'의 총무로서 활동했는데, G가 고령으로 계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G를 대신하여 계금 불입 및 지급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았다.
위 H계는 번호계로 5일계, 15일계, 25일계로 운영되었고, 통상 1구좌에 매달 200만 원을 불입하면 5,000만 원 및 이자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D은 2009. 5.경 원고들에게 H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09. 5. 19.에 20일계(2009. 5. 19.부터 2011. 5. 15.까지)의 반구좌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만기일에 D으로부터 계금 3,100만 원(= 원금 2,500만 원 + 이자 6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 A는 2011. 7. 20.에 20일계(2011. 7. 20.부터 2013. 7. 20.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200만 원(200만 원 중 60만 원은 D이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불입하기로 하였다)을 불입하고, 2012. 10. 5.에 5일계(2012. 10. 5.부터 2016. 12. 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위 각 번호계 가입일부터 2013. 7. 20.까지 D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A는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09. 5. 19.에 20일계(2009. 5. 19.부터 2011. 5. 1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200만 원을 불입하고, 2010. 10. 5.에 5일계(2010. 10. 5.부터 2012. 6. 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고, 2011. 6. 15.에 15일계(2011. 6. 15.부터 2013. 12. 15.까지)의 반구좌에 가입하여 월 250만 원을 불입하고, 2012. 6. 5.에 5일계(2012. 6. 5.부터 2014. 7. 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고, 2012. 10. 5.에 5일계(2012. 10. 5.부터 2016. 12. 5.까지)의 2구좌에 각 가입하여, 위 각 번호계 가입일부터 2013. 8. 4.까지 D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6,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0. 6. 9.부터 2014. 9. 29.까지 D에게 9회에 걸쳐 H계 운영 등을 위해 합계 108,500,000원(= 2010. 6. 9.부터 2012. 1. 5.까지 대여한 8,350만 원 + 2014. 8. 5.부터 2014. 9. 29.까지 대여한 2,500만 원)을 계금과는 별도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 B은 D으로부터 계금 및 대여금 채무 중 193,100,000원을 지급받았다.
D은 2014. 12. 3. 원고 A에게 '원금 8,270만 원, 원금 변제일 2014. 12. 31., 이자 월 2부'로 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교부하고, 2015. 1. 6. 원고 B에게 '원금 192,850,000원, 원금 변제일 2015. 1. 31., 이자 월 2%'로 된 차용증(갑 제6호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한편, D은 2013.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D에게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으로 원고 A는 4,800만 원, 원고 B은 171,39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들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원고들의 D에 대한 각 채권 중 일부인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D은 원고들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차용증 역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D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때부터 수회에 걸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D의 운영능력부족으로 외상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더 이상 D에게 위 매장의 운영을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직접 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미처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먼저, D이 원고들에 대해 계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가입한 'H계'의 계주는 G이나, G가 고령으로 계불입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총무인 D이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계불입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위 번호계의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온 사실, ② 통상 계주는 번호계의 1번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고 이자면제의 혜택을 받는데, D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하면서 1번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고 이자면제의 혜택을 받아온 사실, ③ D은 계원들로부터 직접 계금을 불입받아 이를 관리하였는데, 일부 계원들이 제대로 계금을 불입하지 않으면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자, 자신의 개인 소유의 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의 운영 수익금 등까지 동원하여 위 번호계의 계금을 메꾸기도 하였는데, 이때 G에게 별다른 구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원고들은 'D이 H계의 계주로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계금 및 차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D은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계금반환채무 및 차용금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H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주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계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가입한 각 번호계의 계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 중 2010. 6. 9.부터 2012. 1. 5.까지 대여한 8,35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된다(한편, 원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014. 8. 5.부터 2014. 9. 29.까지 대여한 2,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대여목적도 기존 대여금과 달리 조카 명의로 운영 중인 마트 운영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위 대여금채권 부분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부분은 원고 B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D에 대한 계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가입한 각 번호계의 만기일 중 일부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도래하는 사실, 원고 B은 2010. 6.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D에게 합계 10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피보전채권(원고 A의 계금반환채권 4,800만 원, 원고 B의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 171,890,000원) 전부가 명백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A가 가입한 각 번호계 중 2011. 7. 20.자 20일계(월 불입금 200만 원)의 만기일과 원고 B이 가입한 각 번호계 중 2009. 5. 19.자 20일계, 2010. 10. 5.자 5일계, 2011. 6. 15.자 15일계의 각 만기일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전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가입한 각 번호계의 가입일자는 모두 위 영업양수도계약 이전인 사실, ② 원고 B은 D으로부터 계금반환채권과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돈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위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여금채권의 발생시기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전의 것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원고들이 이를 감안하여 피보전채권을 D에 대한 각 채권 중 일부만 구하고 있는 사실, ③ D은 2012. 1.경부터 일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제대로 불입받지 못해 H계의 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 등 D 또는 시댁 소유의 돈으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시작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들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계의 각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계금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에 대한 계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3. 9.경 H계가 파계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금반환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H계가 2013. 10. 5.경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파계가 되었고, 원고들은 위 파계 후에도 D에게 추가로 마트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한편 이전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D은 기존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 등을 모두 정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은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권만이 해당하고,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12.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아닌 이미 기존에 발생한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D 사이의 금전거래형태를 고려하면, 그들 사이에 계금 및 대여금 등의 거래관계로 채무가 누적되자 그 금액을 확인하고 변제기일 등을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D에 대한 기존 계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 등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D에 대한 각 계금반환채권 및 원고 B의 8,350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 A의 채권 4,800만 원, 원고 B의 채권 5,0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그에 대한 별도의 대가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와 D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D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 가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원고들은 위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재고자산의 가액을 최소한 157,355,935원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재고자산에 대해 별다른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재산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넘어 207,355,935원(= 157,355,935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중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련 채무 합계 41,601,461원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 등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중 그 채무를 인수한 부분만큼은 D의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위 매장의 자산 207,355,935원에서 위 41,601,461원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인 165,754,474원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가 임금관련채무 이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 가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인 9,800만 원을 초과한다(나아가 통상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가치는 재고 자산에 영업권까지 포함한 영업 일체의 시가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이 78,388,585원 상당이라고 보더라도, 여기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의 시가에서 위 임금관련채무 합계 41,601,461원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은 여전히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인 9,8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이 사건 매장을 처음 운영할 때부터 몇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었는데,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월 차임은 물론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상태가 지속되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직접 위 매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일 뿐이다. 당시 D으로부터 미지급 차입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계금반환채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D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정산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피고와 D은 가족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그리고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한편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또는 목적물의 공동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기존에 D이 영업으로 인해 부담한 채무 등을 변제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매장의 재고자산 및 채무 등의 변화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이 4,8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경 현재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은 최소 157,355,9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재고자산에 영업권까지 포함한 영업 일체의 시가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매장의 재고자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의 영업 가액 범위 중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인 4,8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영업양수도계약의 재고자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의 영업 가액 범위 중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인 5,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청구 중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각주1) [계산근거] 원고 A의 계불입금 7,000만 원 -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2,200만 원
각주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A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원금 8,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5,0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추후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보전채권액을 특정하겠다고 하다가, 2017. 12.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은 4,800만 원이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결국 원고 A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액을 위 4,8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 [계산근거] 171,890,000원(= 원고 B의 계불입금 256,490,000원 + 대여금 108,500,000원 -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93,100,000원) 중 일부
각주4) 원고 B에 대한 퇴직금채무 4,625,315원 + 직원 I에 대한 퇴직금채무 12,793,424원 + 직원 I에 대한 미지급 급여 3,609,140원 + 직원 J에 대한 퇴직금채무 12,475,582원 + 직원 J에 대한 미지급 급여 2,530,000원 + 직원 K에 대한 미지급 급여 3,873,000원 + 직원 L에 대한 미지급 급여 1,695,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