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8
판결선고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정비공장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4. 6. 18.까지 위 정비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2,599,700원과 퇴직금 13,358,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1,424,380원과 퇴직금 47,850,58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판결문, 권리양도계약서, 업무협약서,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확인서, 지급각서, 계좌명세표, 급여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계획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