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56
판결선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B-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방송관련서비스업(매니지컨트, 음반, 영화제작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08.부터 2015. 07. 05.까지 직원으로 일한 D의 2012년 3월 임금잔액 51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13,179,203원과 기타금품 잔액4,818,709원, 임금 등 합계 17,997,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진정인 D의 법정퇴직금 1,840,3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술조서
2014. 12. 31. 송부 정산서 내역, D 정산내역, 진행비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는 금품청산 제도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상 제재를 통하여 이를 담보하는 것임. 위 조문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 현물 등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타 금품은 소위 진행비로 선지출한 것임. 피고인도 진행비 선결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행이라고 하여 노사관행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진행비를 선결제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것에 불과함. 또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지출의 진행비 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