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149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사업장에서, 2014. 9.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직한 근로자 0에 대하여 2015. 6. 임금 1,600,000원, 2015. 7. 임금 3,200,000원 합계 4,800,000원(별지 체불내역 기재 O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94,2016
판결선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
무죄부분[2015고단2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1998. 6. 1.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2,902,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9,542,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후 '주식회사 Q'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2. 11. R로부터 'P'라는 상호의 인쇄업을 양수하였는데, R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P의 직원들이었던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 양도 당시 정산한 근로자들의 2014. 1. 31.까지의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기지급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다툼이 여지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 31.분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여부, 퇴직금 액수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다툼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었던 기간 부분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2014. 2. 11. R로부터 인쇄업을 양수하며, 2014. 1. 31.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중간정산내역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P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R는 위 영업양도일 이후에 영업양도계약상 주식회사 P에 양도하여야 할 매출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의회수하고,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비를 무단 반출하여 S가 운영하는 T에 넘기기도 하였으며(그 외에도 기존의 P의 거래처를 T에 넘기거나 주식회사 P로부터 월급을 계속 지급받으면서도 T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 이러한 사유들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P는 R에게 2014. 3. 11. 양도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최고하고, 2015. 5. 10. 그 해제 통지를 하였다(나아가, R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위 해제 통지에 의해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퇴직금중간정산내역서상 퇴직금 액수는 R가 4대 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임금 외에 일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던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고, 일부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는 퇴직금 일부 지급 또는 학자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위 금원이 퇴직금의 가불 또는 선지급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학자금 지원이 P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직원 일반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툼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U도 위 퇴직금중간정산내역서상 금액이 부풀려져 작성되었고, 중간 정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자금은 퇴직금에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가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S, G, F는 주식회사 P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769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R과 주식회사 P의 영업향수에도 불구하고 P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P가 R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런데, 위 양영양도계약은 R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해제되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양도계약의 해제와 함께 채무인수계약도 해제되어, 주식회사 P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영업양도일 이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P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의 당부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단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었고, 단지, 근로자들과 영업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던 것이며,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근로관계 역시 당연히 복귀하지는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업양도계약의 중대한 부분의 불이행이 있고, 퇴직금 정산 액수에 대한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률 판단 및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식회사 P의 영업양수일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들이 2014. 1. 31.까지 정산분과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었고, 영업양수일 이후 부분이라도 지급받겠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포함한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894, 2016고단1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894』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1999. 10. 7.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37,632,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526,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97』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사업장에서, 2013. 4. 2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K에 대한 2015. 6.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K, L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4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고소인 I,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고소인 L, K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