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49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149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사업장에서, 2014. 9.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1. 퇴직한 근로자 0에 대하여 2015. 6. 임금 1,600,000원, 2015. 7. 임금 3,200,000원 합계 4,800,000원(별지 체불내역 기재 O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