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0
판결선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파주지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1,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03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기간과 그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