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93
판결선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5. 6.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D의 주휴수당 200,000원과, 2015. 3.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E의 주휴수당 600,00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업소의 근로자이던 피해자 D, E으로부터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의 탄원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하여 변조한 후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불상지에서, 2015. 5. 경 체결한 피해자 D과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시급 8,000원 + 주휴수당 2,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야간 수당 등 제반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의 근로계약서에 위 각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를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근로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지급 주휴수당 800,0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악의적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문서 관련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