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60
판결선고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B 1층 상가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소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06.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06년 1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06.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6,27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7,88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