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4. 9. 19.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350만 원, 2014. 10.분 임금 3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