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34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602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 유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5. 2. 22.까지 근무한 D의 2014. 12월 임금 810,000원, 2015. 1월 임금 3,230,000원, 2015. 2월 임금 3,230,000원의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4. D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