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66
판결선고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2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 대한 2014. 11. 임금 313,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81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범죄일람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83,816,82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