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35,2016
판결선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43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판금제조업체 공장을 건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위 업체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약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인 '호이스트' 기계를 주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재산이 없었고 이미 2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호이스트를 설치해주면 공장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기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초순 및 2014. 1. 중순경 시가 합계 44,55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2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일로일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2]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대표자로, 2014. 6.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많은 고철이 나오니 고철대금 선수금을 지급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14. 5.경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직원들 임금 뿐만 아니라 은행이자 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4.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이스트 2개를 주문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약 2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1억 원 상당의 빌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호이스트를 주문할 당시 공장을 담보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대출금액이 얼마나 가능할 지 예상하지 못하였고 막연하게 대출금으로 (호이스트 대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6-147쪽), 피고인은 (주)D의 공장 부지와 건물 외에도 위 호이스트 2개에 관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점, 실제 받은 대출금의 액수와 그 사용내역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산상태, 담보대출의 과정과 결과,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54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6고단8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서(G 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 녹취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통장사본, 수사보고((주)D 거래업체 전화수사), 수사보고(K 자료제출-D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D 법인통장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수사), 이체확인증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대금 선수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위 선수금의 사용내역, (주)D의 운영상황(위 회사의 계좌에 거래처의 입금내역이 1회에 불과하다), 거래의 이행과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무렵에만 1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59,55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 G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과정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판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7. 13.부터 2014. 9. 17.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6,002,687원 및 2014.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0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52,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L, M은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