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71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2015고단3278), H, I(2016고단715)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