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2015고단3278), H, I(2016고단715)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78,2016
판결선고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278』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에서 'K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3,38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 E, 순번 11번 F, 순번 15번 G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376,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한 방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9. 임금 4,300,000원, 2015. 10. 임금 2,322,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본의 H, 순번 12번 I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2,277,99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8』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 3층에 있는 K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2015. 6.경부터 위 병원 이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3.경 위 K병원에서, 피해자 활안약품 주식회사 직원 M에게 "모든 의약품 공급을 활안약품에 맡기고 싶다. 결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대금을 통상 3개월 후에 결제하는데, 활안약품에서 원하면 2개월 후부터 결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병원은 2014. 10.경 개원 당시부터 계속하여 직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원만히 되지 아니하여 채무가 36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합계 총 4,027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8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병원 의사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5. 8. 5. 위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대표 O에게 "메르스사태 이후로 병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 우리 병원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병원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병원은 2014. 10.경 개원 당시부터 계속하여 직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원만히 되지 아니하여 채무가 3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 8. 21.경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하려 준비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이유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금여확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2016고단71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6고단99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회생신청사건 진행상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로기준법위 반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2016고단108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송금내역), 물품매매계약서(K병원-S), K병원 회생신청내역, 채권양도 서류일체(N-S)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미지급 임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추가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사기의 경우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고려함}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3278, 2016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278』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에서 'K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 순번 11번, 순번 15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임금 각 622,224원, 624,063원, 1,09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한 방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2015. 9. 임금 4,300,000원, 2015. 10. 임금 2,322,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에게 임금 합계 3,893,53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E, F, G(2015고단3278호), I, H(2016고단715호) 의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