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9
판결선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공장에서, 2010. 12. 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23,445원 및 퇴직금 18,506,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83,036,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83,036,113원), 악의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