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7
판결선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파주읍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7,55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0 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이 사업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증 및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