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20
판결선고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M 대표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합성수지필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9. 7.까지 근로한 N의 2015. 8.분 임금 2,424,570원, 2015. 9.분 임금 711,660원 합계 3,136,23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9,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7,772,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액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M 대표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합성수지필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9. 18.까지 근로한 B의 2015. 7.분 임금 23,310원, 2015. 8.분 임금 1,900,000원 합계 1,92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 8, 10, 12, 14,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27,387,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