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1
판결선고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비동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시험 검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각 월 임금 2,000,000원씩 7개월간의 임금합계 14,000,000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031,579원 등 임금총계 15,031,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50,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에 대한 각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가 D의 2014. 6월부터 2014. 12월까지 7개월간 임금 1,400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E 는 'D의 임금을 월 35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150만원만 지급해 왔으므로 월 200만원씩을 근무일수에 맞추어 소급지급하기로 하여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14개월치 2,800만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7월경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변경 전인 2015. 3. 1.자 이사회에서 D의 임금에 관하여 2015. 1월부터 새로 책정된 급여로 소급지급을 예정하고 있다고 당시 대표이사 E가 답변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실, D이 2014. 6월부터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압류 문제가 있어서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압류된다고 하여 150만원으로 급여를 정하였다고 당시 재무이사 F이 밝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2014. 6월부터 D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므로 2014. 6월부터의 7개월치의 미지급 임금 1,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