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7. 선고 2016고정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750만 원(매월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