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7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3. 10.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 2015. 1.분 임금 130만 원, 2015. 2.분 임금 13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