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24. 선고 2016고정7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5.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유급휴일수당 3,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는 2016.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