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82815 판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9,697,598원을 1,161,815,35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660,594원을 108,542,84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 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1,099,697,598원을 배당받았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위 배당기일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배당액 합계 170,660,594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70,660,594원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정자 G, H, I, J, K, L, M, N, O, P(Q), R, S(이하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위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선정자'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합계74,168,082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위 배당기일 이후인 2017. 7. 7. 및 2017. 8. 3. 이 사건 각 선정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117,75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62,117,750원이 참가인에게 귀속된다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나, 참가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최우선변제권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 이후 체당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도 없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선정자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 아니하고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된 바 없어 소외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속칭 프리랜서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직접 지급받거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미지급받은 임금 등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선정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선정자 중 J, O, S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간 내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 아니하거나 일용직근로자로 참가인에게 신고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선정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T에 대한 이 법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사건[2016고단3620, 2017고단718(병합)]에 2017. 3. 22.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모두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선정자 중 G, H, I, K, L, M, U, N, O, P(Q), R 명의의 계좌에 위 기간 내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1, 2, 4, 7 내지 10호증, 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참가인 및 경매법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용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임금 및 퇴직금과 체당금을 계산하였고, 위 각 체불금품확인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T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위 각 작성일 당시 위 각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각 기재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T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계산된 임금 및 퇴직금체불의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각 선정자들이 T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T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거나 위 노동청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은 위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후 이 사건 각 선정자가 T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7. 7. 및 2017. 8. 3.앞서 본 바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선정자들은 앞서 본 표 기재 선정자별 배당금액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나(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위 체당금의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선정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앞에서 본 표 기재 선정자별 배당금액과 같으나, 위 체당금의 상한액 기준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여 배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참가인의 2018. 9. 18.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각 선정자들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참가인의 체당금 지급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선정자가 위 배당기일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당금 합계62,117,7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선정자의 채권액은 12,050,330원(= 74,168,082원 - 62,117,752원)이 남게 되었고,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660,594원은 108,542,842원(= 170,660,594원 - 62,117,752원)으로(선정자 별로는, 앞서 본 표의 차액 란 각 기재와 같이 ① G에 대한 배당액 5,421,290원은 0원으로, ② H에 대한 배당액 4,220,000원은 1,094,670원으로, ③ I에 대한 배당액 9,250,000원은 3,650,000원으로, ④ J에 대한 배당액 5,954,600원은 0원으로, ⑤ K에 대한 배당액 4,600,000원은 690,670원으로, ⑥ L에 대한 배당액 3,420,000원은660,000원으로, ⑦ M에 대한 배당액 3,800,000원은 800,000원으로, ⑧ N에 대한 배당액 6,990,000원은 1,834,990원으로, ⑨ O에 대한 배당액 15,437,402원은 0원으로, ⑩ P(Q)에 대한 배당액 3,610,000원은 810,000원으로, ⑪ R에 대한 배당액 7,710,000원은 2,510,000원으로, ⑫ S에 대한 배당액 3,754,790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9,697,598원은 1,161,815,350원(= 1,099,697,598원 +62,117,75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