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92829 판결

2017

주문

1.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1금제4087호로 공탁한 142,955,2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4.경 피고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의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시스템관리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96,21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나82471호),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51502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관 : 마포세무서)는 2011. 10. 10. 피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및 가산금 226,248,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 중 위 조세채권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1. 10. 13.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금제4087호로 '원고(소관: 마포세무서)의 위 2011. 10. 10.자 압류와 고양세무서의 같은 날짜 피고에 대한 법인세 등 139,462,2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통지가 각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조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소관 : 마포세무서), 고양세무서,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 127,740,070원과 해당 본안사건에 관한 2011. 11. 11.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4252호)에 따른 채무금 15,215,140원 합계 142,955,210원(=127,740,070원 + 15,215,1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고양세무서의 2011. 10. 10.자 압류는 2015. 7. 10. 체납금액의 소멸로 해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