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4. 1. 1.부터 2016. 12. 21.까지 시행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위 수당 중 능률제고수당,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로 월 130,000원, 교통보조비로 실장은 월 300,000원, 실원은 월 2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월동보조비로 연 8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는바,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능률제고수당을, 통상임금의 25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계지원비를 각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는바,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술수당, 전산수당, 운전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술사, 박사, 기사, 석사 등 일정한 자격을 조건으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매월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산업무, 운전업무, 현금출납업무, 감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매월 전산수당, 운전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시간외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 제6호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만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시간외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된 통상임금인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기술수당, 전산수당, 운전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4에서 시간외수당 계산식을 '통상임금 × 1.5/209 ×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 당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과 피고는 노사협의 당시 피고의 수익을 기초로 상호 적정한 금액을 합의하여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에 맞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기술수당, 전산수당, 운전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을 제외하였는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인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되, 휴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였는바,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왔던 것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왔던 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참조), ③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 총액을 정한 후 이에 맞춰 임금 항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원고들의 시간외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은 위 시간외수당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2017.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5098,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1873) 판결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수당 차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되 선행소송의 원고들이 상고심(대법원 2015다200555)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명절휴가비 등 부분을 다투고 있어 선행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일 추정을 원하였던 점, 피고도 선행소송의 상고심을 통하여 다투는 부분이 있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일 추정에 동의하였던 점, 이에 2017. 5. 30.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추정되어 있다가 선행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19. 2. 28. 선고됨에 따라 2019. 4. 5. 2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은 선행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어 소장 기재 청구취지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등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기까지의 과정, 경위 및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