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17. 선고 2017가합724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피씨 등에 사용되는 터치스 크린 패널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2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6호로 개시되었던 회생절차는 2015. 1. 23. 폐지되었고, 2015. 2.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을 제1호증).

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파산절차에서 ‘C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250,160,639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채권신고를 하였고, 재단채권으로 승인받았다(을 제4호증).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5. 10. 16.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 소속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통칭하여 ‘파견회사들’이라 한다)는 자신들 소속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을 C에 파견하여 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 F,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 G,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 H, I,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들의 선정당자자 J는 각 소속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결과 실제 배당할 금액은 7,912,836,900원이 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5. 18. 1순위 및 2순위, 3순위로 C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합계 3,108,572,569원을 배당하고, 4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4,804,264,3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에게 배당된 위 3,108,572,569원은, ①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선정당사자 F)에 대한 배당액 65,998,604원, ②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선정당사자 G)에 대한 배당액 13,354,134원, ③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선정당사자 H)에 대한 배당액 40,563,511원, ④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선정당사자 I)에 대한 배당액 566,413,135원, ⑤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선정당사자 J)에 대한 배당액 14,369,645원, ⑥ 2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2,380,976,830원, ⑦ 3순위 당해세(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26,896,710원의 합계액이다.

사.

원고는 2017. 5. 18.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8,572,569원 중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700,699,029원 및 2순위 체당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2,380,976,8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