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7,2017
판결선고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57』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0,000원과, 퇴직금 6,75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816,65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25,390,62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05』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8. 7.부터 2016. 10. 2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인건비 청구내역서, 평균임금산정, 퇴직 금산정, 각 통화사실확인
[2017고단1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며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