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9
판결선고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2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313,0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