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3
판결선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서파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부터 2016. 10.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32,258원 및 퇴직금 2,609,142원, 2016. 1. 6.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123,864원, 2011. 8.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904,273원 및 7,824,207원 등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93,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사유, 이후 지급 노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