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67
판결선고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32,77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