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91
판결선고
2017. 12. 2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수주 받아 시공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1. 부터 2016. 8.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4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1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