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0
판결선고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30]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5. 1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6층 소재 헬스장 'F'을 공동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위 헬스장 총괄매니저 G 명의로 사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위 헬스장에서, 자동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유신씨앤씨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I에게 "BMW520D(차량 번호 J)를 G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실물 차량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차량 실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실물사진은 동종 차량에 번호판을 덧붙여 사진 촬영을 한 허위의 사진이었으며, 위 BMW520D 차량은 사고로 전파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1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6층 소재 헬스장 'F'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8. 임금 2,8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375,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772,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대출계약서 2부, 거래내역서 1부
차량사진 17매
[2017고단281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2004년에 사기죄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외에도 피해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1,148,775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12회에 걸쳐서 합계 17,657,308원의 할부금 지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