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4. 선고 2017고단28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홍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5. 일요일 근무에 대한 근로수당 139,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간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1,118,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