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0
판결선고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수습 운전기사 F로부터 버스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E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마치 회사 인사담당이사 G에게 부탁하여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비용 등 G과의 교제비 명목을 요구하여 F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9.경 같은 취지로 F로부터 시가 552,478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81만 원 상당의 양태반 15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F로부터 E 버스기사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2,162,47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가 피의자 A에게 제공한 물품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액수가 중하지 않고, 최근 동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