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88,2016
판결선고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388』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100만원을 주면 2015. 10. 21.까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버스 1대의 운행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15. 9. 10.경 계약금 100만 원, 2015. 9. 22.경 1차 중도금 1,133만 원, 2015. 9. 23.경 2차 중도금 600만 원, 2015. 10. 16.경 3차 중도금 500만 원, 2015. 11. 23.경 4차 중도금 80만 원, 2015. 11. 27.경 잔금 420만 원을 이체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69』
피고인은 2015. 9. 10. 포천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입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대금은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2,000만원은 지입차에 있는 대출을 승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가 2,978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대출 채무를 축소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4. 9. 1.경 고양시 일산동구 I, 501호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병원 지입차주로 일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매해 줄테니 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4. 10. 20.경 잔금 명목으로 83,490,000원, 합계 93,490,000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10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범죄사실 : C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차량 현 운행자와 연락)
판시 제2범죄사실 : 고소장 첨부 인증서
판시 제3범죄사실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액이 가장 큰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그 외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지입차주 관련하여 2중계약을 통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기죄 권고형 범위(8월~4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90)
피고인은 포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2015. 9. 2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5. 9. 임금 599,990원, 2015. 10. 임금 516,120원 합계 1,11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