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42
판결선고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9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6.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46,775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7. 1. 3.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C, 근로자 G, 근로자 H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9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11,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석진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C(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에 대한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