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56
판결선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7.부터 2016. 12. 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6. 11월 임금 3,000,000원, 2016. 12월 임금 3,387,096원 합계 6,387,096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6. 9. 17.부터 2016.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2016. 11월 임금 3,000,000원, 2016. 12월 임금 2,580,645원 합계 5,580,6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F, E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어서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F,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를 본부장, E을 전무이사로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F, E에게 '급여이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금일부터 업무현황 제 메일로 보고해주세요', '식사는 7천 원이상 하지마시고 기름값 절약하세요. 회사 법인카드 여러분들 함부로 쓰시는 것 같아 경고합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천원 아끼려고 5천원 식사하고 컵라면으로 대신합니다', '본부장님 의령으로 가셔서 전무님 도와주세요.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직원으로서'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고, F, E은 위 G 메시지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F 계좌로 F본전무급여라고 표시하여 1,000만 원(E 500만 원, F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6. 11. 25. F 계좌로 F본부장급여라고 표시하여 1,769,000원, E 계좌로 E전무급여라고 표시하여 1,769,000원을 입금하였다.
F,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매월 25일)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일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F, E이 D에 자금이나 시설, 장비 출자를 하지는 않았다. 수익이 나면F, E과 3등분하여 나누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서류는 없다. 손실이 날 경우 자신이 떠안는 것이며 F, E이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바는 없다. 자신이 D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였으며, F, E에게 근무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들이 공사현장으로 가 관리를 하였다. F, E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아무리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리더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리더로서 업무 컨트롤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 152, 155쪽).
피고인은 F, E이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자신 혼자 자금을 출자하되 수익은 3분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F, E은 당시 어려웠던 형편에 피고인과 사업 성패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좌우되는 동업을 할 여력이 없었던 반면 매월 임금을 받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