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주)의 택시기사, 피고인 E는 H(주)의 택시회사 대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경 H(주)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9. 6. 1.경 퇴사하고 2009. 6. 5.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4. 12. 1.경 퇴사하고, 2015. 8. 22.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2014년 8월경부터 11경까지 H(주)에 납입해야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18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퇴사처리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4. 12.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4. 12.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14. 12. 24.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4. 12. 17.부터 2014. 12. 24.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4. 12. 2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25.부터 2015. 1. 21.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 22.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2. 16.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2.부터 2015. 2. 16까지 총 26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17.경 26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975,31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도합 3회에 걸쳐 총 2,325,73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5경 H(주)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6. 8. 15.경 퇴사하고 2007. 2.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09. 9. 1.경 퇴사하고, 2009. 9.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1. 7. 19.경 퇴사하고, 2011. 8. 18.경 입사한 뒤 2015. 6. 1.경 퇴사하고, 2016. 1. 9.경 재입사한 뒤 2016. 4.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H(주)에 납입해야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20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퇴사처리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5. 6.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5. 6. 1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15. 7. 2.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6. 25.부터 2015. 7. 2.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7. 3.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321,40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7. 30.경 같은 장소에서, 2015. 7. 3. ~ 2015. 7. 30.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7. 31.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8. 2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7. 31.부터 2015. 8. 27.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8. 28.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9. 24.경 같은 장소에서, 2015. 8. 28.부터 2015. 9. 24.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9. 25.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2015. 9. 25.부터 2015. 10. 22.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0. 23.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1. 19.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10. 23.부터 2015. 11. 19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1. 20.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124,92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총 32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2. 22.경 32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285,630원(1일 구직급여금 40,17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도합 7회에 걸쳐 총 7,231,63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1. 12.경 H(주)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11. 4. 1.경 퇴사하고 2011. 4. 26.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3. 7. 1.경 퇴사하고, 2013. 11.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5. 1. 1.경 퇴사하고, 2015. 5. 3.경 입사한 뒤 2016. 7.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2014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2016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H(주)에 납입해야하는 일일 수입금(사납금) 약 19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불성실근로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퇴사처리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5. 1. 1.경 및 2016. 7. 1.경 각각 퇴사하였다.
이후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5. 1. 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15. 1. 23.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5. 1. 16.부터 2015. 1. 23.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 2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2. 13.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4.부터 2015. 2. 13.까지 총 21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16.경 21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787,75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5. 2. 14.부터 2015. 3. 20.까지 총 35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3. 23.경 35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312. 92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4. 1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3. 21.부터 2015. 4. 17.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4. 20.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5. 7.경 같은 장소에서, 2015. 4. 18.부터 2015. 5. 2.까지 총 15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5. 8.경 15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562,68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5. 5. 3.경 같은 회사에 입사한 뒤 2016. 7. 1.경 퇴사한 뒤, 2016. 7. 1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재신청한 뒤,
2016. 7. 26.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6. 7. 27.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347,320원(1일 구직급여금 43,416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6. 8. 23.경 같은 장소에서, 2016. 7. 27.부터 2016. 8. 23.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6. 8. 24.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215,64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6. 9.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6. 8. 24.부터 2016. 9. 20.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9. 9. 21.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215,64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도합 8회에 걸쳐 총 6,792,37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20.경 H(주)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14. 5. 1.경 퇴사하고 2015. 3. 1.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운동을 하던 중 치료일수 8주를 요하는 좌측 아킬레스건파 열상을 당하여 이에 따른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2014. 5.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개월간 휴직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달리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권고사직으로 2014. 5. 1.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사직 퇴사사유로 2014. 12. 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14. 12. 29.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H(주)의 권고사직 사유로 2014. 12. 22.부터 2014. 12. 29.까지 총 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1. 6.경 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300,09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 26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26.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 27.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고,
2015. 2. 23.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 27.부터 2015. 2. 23.까지 총 28일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2. 24.경 28일분에 대한 합계금 도합 1,050,330원(1일 구직급여금 37,512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여
도합 3회에 걸쳐 총 2,400,75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 B, C가 일일 회사 사납금 약 18만 원에서 약 20만 원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는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로 회사 규칙상 해고사유가 공통되게 발생되었고, 피고인 D는 개인운동 중 다리 부상으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퇴사 및 자진퇴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고인 A를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4. 12. 4.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A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A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A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퇴사 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고인 B을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5. 6. 12.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B이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B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B을 해고하였음에도 해고퇴사 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경 및 2016.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고인 C를 각각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5. 1. 7.경 및 2016. 7. 7.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각각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C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 등의 해고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인 C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태만 등으로 피고인 C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퇴사 시키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C가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고인 D를 퇴사처리(고용보험상실)한 뒤, 2014. 6. 16.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기타 회사 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이직확인 처리를 하였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 D는 치료일수 약 6개월 이상을 소요하는 다리치료가 필요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되어 개인사정의 자진퇴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 D가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도록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단,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25조 제3호), 피고인 A, B, C는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제대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에서의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된 사실, 피고인 D는 2014. 4. 30.경 운동을 하다가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상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 반드시 해고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 D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3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D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3개월의 휴직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A, B, C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으므로,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를 기망하여 부정수급받을 의사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 역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하여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할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