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00
판결선고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6. 10. 8.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7월 임금 1,500,000원 및 2016년 8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6. 10. 8.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846,185원 및 2015. 10. 13.부터 2016. 11. 14.까지 그놀한 E의 퇴직금 2,149,50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95,6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