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1520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900,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원고 B에게 23,99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2004. 2. 1.부터 2018. 7. 30.까지, 원고 B은 2015. 5. 6.부터 2018. 8. 6.까지, 원고 C은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25,496,775원, 퇴직금 45,404,169원[= (9,600,000원 / 92일) × 30일 × (5,29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체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의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25,496,775원 + 45,404,169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은 2018. 8. 14.부터, 원고 B은 2018. 8. 21.부터, 원고 C은 2018.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해 오다가, 2013. 12.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재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2014.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의 2013. 12. 31.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년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 2016년경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매도하면서 대금을 추후 정산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A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매도 이후 원고 A이 부담해야 할 위 두 차량의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의 합계액 46,412,81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2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A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