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C은 극장용 영화제작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7.경 영화제작자인 (주)D과 세트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D은 피고에게 일부 세트시공 작업을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다.
2016. 7. 8. 강원도 가진항에서 (주)C의 영화촬영용 크로마키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1단 컨테이너 위에 2단 컨테이너를 내릴 위치를 맞추는 작업 중이었다. 원고는 1단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었으나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당시 컨테이너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관리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의무 및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재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 감독자를 배치하고, 안전망 설치 등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관하여 지시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적재 후 적재된 컨테이너박스 위에 올라가 영화촬영용 세트장 시공 작업을 하여야 하는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관리 및 안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영화촬영용 크로마키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하는 작업은 하도급 받지 않았고 위 컨테이너 적재작업 이후 시작되는 작업부터하도급을 받았는데, 위 컨테이너 적재작업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 다른 업체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의 관리감독의무 등 위반은 없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으로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영화촬영용 크로마키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하는 작업이 피고가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작업으로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한편,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컨테이너 적재작업 이후 컨테이너박스 위에 올라가서 하는 영화촬영용 세트장 시공 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하도급 작업 전에 컨테이너박스 적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컨테이너 적재작업도 원고의 하도급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하수급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피고의 하도급 작업이 아닌 선행 컨테이너 적재작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무, 안전조치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